본인부담상한액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자격 8월 말부터 9월까지 과도하게 납부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로 개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신청했다면, 2024년 8월 말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위의 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득 기준표입니다. 2023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순위일수록 고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방법 1) 사전급여 병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된 2023년 본인부담금 총액이 초과일 경우, 그 초.. 202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