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9월까지 과도하게 납부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로 개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신청했다면, 2024년 8월 말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위의 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득 기준표입니다. 2023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순위일수록 고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방법
1) 사전급여
병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된 2023년 본인부담금 총액이 초과일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2) 사후급여
2023년 본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그다음 해 즉 2024년 8월 말경에 총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본인에게 바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1)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 를 누릅니다.
2) 옆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지원가능 내역을 확인 후, 신청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조금씩 바뀐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더 없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가능한 제도는 무조건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