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소년 교통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지역화폐 올해도 역시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기간 2023.9.1(금) ~ 2023.10.15(일)까지 *교통비 사용 인정기간은 2023.01.01 ~ 2023.06.30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은 1999.01.02 ~ 2010.06.30 주의하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준비사항 사용했던 교통카드, 지역화폐 (카드번호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청소년의 선/후불 교통카드 *지역화폐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최대 6만 원 (각각)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도.. 2023. 9. 13. 이전 1 다음